- 23일부터 소란행위, 물품판매,
구걸행위 등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춘선 전동열차내에서
일부
등산객들의 음주소란 행위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 23(토)부터 열차내
음주소란 행위 근절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철도공사
합동으로 경춘선·중앙선·경원선
열차내
음주소란, 무허가 물품판매, 구걸, 흡연,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등의 부과로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단속근거 :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열차여행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열차 이용객들의 기초질서 준수와 성숙한
열차 이용객들의 기초질서 준수와 성숙한
문화의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도내용 (KBS 9시뉴스, 11. 19자)
보도내용 (KBS 9시뉴스, 11.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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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주말 경춘선...객실 곳곳서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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