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관공서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
언론보도(11.20, SBS 8시뉴스)와
관련하여
위법사례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공서 건축물의 경우 각 중앙부처와
관공서 건축물의 경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위법 사례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백화점 및 공동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백화점 및 공동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위법사례를 조사하여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 시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하였음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 20)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 20)
방화문이
없는 정부청사, 준공 허가한 구청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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