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12. 2 서울경제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아무런 조건없이 한시적으로 시행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3-12-02 19: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12.2~12.16)한 바
있음

이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모든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이 영 시행일(‘14년 1월 예상)부터
’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12.2)>
 ㅇ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기로 서약한 위반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부과도 유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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