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아무런 조건없이 한시적으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12.2~12.16)한 바
있음
이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는
모든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이
영 시행일(‘14년 1월 예상)부터
’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12.2)>
ㅇ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위법사항을
ㅇ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기로 서약한 위반 건축물에 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부과도 유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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