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8(2012.12.2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2),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