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토해양부고시 제2012-918(2012.12.2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2),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서울오금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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