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1일 일요일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 신규공급 추진
-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5-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
(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견인형 :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 - 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
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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