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 추진’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5-26 13:15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 대폭 확대’ 및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 수립’은 사실이 아님
국가하천(한강,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국가하천(한강,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이는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하여 설치)
※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15.1.28)를 통해 보도된 사항임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 협의 중으로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되었음을 감안하여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고,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
※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
※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
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되어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 배포 예정
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 ’16년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6자) >
ㅇ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외 5건
- 개발가능 친수지구 2배 이상 확대 추진,
골프장·요트장 오염시설 확대
- 국토부, 환경부 협의 및 자문도 없이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 수립 추진
- 습지·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및
난개발 불보듯. 당국 ‘초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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