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으로 다이어트
- 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05-31 11:00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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