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1일 일요일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다이어트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다이어트

- 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05-31 11:00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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