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간은 단축”
-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
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5-31 11:00
(사례 1,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배포한(`14.9.30)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 2, 불합리한 구조안전 심의 절차)
구조안전 심의는 도서 및 심의 성격
(공사착공 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을 고려할 때 착공 전에 함이
타당하나 00시 00구에서는 허가 전
구조안전 심의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 연장과 경비가 투입
(사례 3,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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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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