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참고] 「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보도 관련

[참고] 「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2 14:42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14.5),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억원 (지방 8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85㎡이하→85㎡이하&보증금 3억 이하

소득별·보증금별로 금리를 차등화하여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15.1)하고
있음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 대상도 보증금 6억원→ 4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 바 있음(‘14.4)

앞으로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9.22일 >
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주거안정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전세금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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