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전세금 올려」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2 14:42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다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14.5),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억원 (지방 8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85㎡이하→85㎡이하&보증금 3억 이하
소득별·보증금별로 금리를 차등화하여
소득별·보증금별로 금리를 차등화하여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15.1)하고
있음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 대상도 보증금 6억원→ 4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 바 있음(‘14.4)
앞으로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9.22일 >
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주거안정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전세금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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