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
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9-21 11:00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 거주자 보상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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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현행)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현행)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음
(개선)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개선)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함
③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 개선
(현행)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현행)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음
(개선)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개선)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함
④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현행)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④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현행)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개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개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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