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9-22 14:25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산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자산수준이 높은 젊은층에게 행복주택 공급은
부적절하므로 자산기준 정비 필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입주희망자들의
생활여건, 생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9.22 헤럴드경제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강화 :
공공임대
→
국민임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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