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 민간임대주택법 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6 15:28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10.26일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대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년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행사는 금년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는 9.17일 인천시,
설명회에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는 9.17일 인천시,
10.7일
광주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은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하 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급촉진지구
산하 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이후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업무협약식 이후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에 대한 설명,
관계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대구·경북에 이어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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