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점용료 인하 …
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10%로 제한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0-05 11:00
(사례1)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B씨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납부함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절반 감면
(사례2)
주유소를
운영하는 P씨는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했는데,
최근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서 점용료가
22%
증가한
244만원을 납부하게 됨 ⇒
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10%로 제한되어 220만원을 납부하게
됨
|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
(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이번에 입법 예고한「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에 입법 예고한「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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