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해명] "서울~세종, 민자사업으로 볼 수 없어" 는 사실과 다름

[해명] "서울~세종, 민자사업으로
볼 수 없어" 는 사실과 다름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19 10:45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비를 정부가 70%,
민간이 30%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서울-세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사비는 모두 민간이 부담하고,
정부는 용지비 외에는 별도 건설보조금은
부담하지 않음

손익공유형(BTO-a)은
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것으로
사업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므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11.19일자 >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70%, 민간 30%의 사업비를 대고
그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방식으로
서울-세종은 민자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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