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사업과-13880(2015.12.16.)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3-323(2013.11.29.)호,
평택시 고시 제2014-274(2014.10.2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83(2015.04.1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중로3-3호선,
중로3-4호선(내기~신영간(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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