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참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보도 관련

[참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보도 관련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6-02-26 16:20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주차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16.2.12.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 20대 미만의 소형 주차장은
대부분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전체 기계식의 70%)으로
기계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차량주차면의 위치 등이
노출되어 사고위험이 낮음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험천만 기계식주차장...누구든 조작” 관련(YTN, 2.26)
ㅇ 기계식 주차장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정해진 조항이 없고, 누군가가 조작을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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