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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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월 23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충전기
등 충전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충전을 위한
공간인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에
국한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이 보유하는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장소를 확보하여
이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장소를 확보하여
충전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충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될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법정대수 내에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뿐더러 입주민의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2.25) >
“전기차와
건설사” 관련
ㅇ
주택건설과정에서 전기차 전용 충전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화
ㅇ 전기차 전용 충전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이
ㅇ 전기차 전용 충전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
160225(참고)
전기차와 건설사_보도(아경) 관련(주택건설공급과).hwp (476Kbyte)
160225(참고) 전기차와
건설사_보도(아경) 관련(주택건설공급과).pdf
(1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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