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7-25 17:2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공동주택 콘크리트 균열은
건조환경 0.4mm, 습윤환경 0.3mm 이상일 경우
균열하자로 판정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피복두께* 등에 의해
이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피복두께*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기준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면까지 콘크리트의 최단 거리
그리고, 기준이하라고 모두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진행성 균열,
층이음 마무리 불량 등의 경우 하자로
판정 보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7.25자, 내일신문) >
< 보도내용(7.25자, 내일신문) >
□ 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 - 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
ㅇ ‘콘크리트 0.3mm 미만 균열‘ 놓고 혼란 가중
ㅇ 법원은 0.3mm 미만도 하자로 판정,
ㅇ ‘콘크리트 0.3mm 미만 균열‘ 놓고 혼란 가중
ㅇ 법원은 0.3mm 미만도 하자로 판정,
국토부 고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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