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5일 화요일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7-25 14:00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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