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률 20% 불과” 관련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8-02-06 11:27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개념은
일반적으로 Net Zero Energy가 아닌
Nearly Zero Energy가 국내외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은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의 Net Zero Energy를
지향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최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의
건축물을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레벨 1등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자율주행차부터 레벨 5등급의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구분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순히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순히
에너지자립률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건축요소와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등의
엑티브 건축요소 그리고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해주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장치의 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자재·기술 개발 등 여건 개선에 따라
우리부는 자재·기술 개발 등 여건 개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최소 에너지자립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2.6, 건설경제) >
“‘제로에너지’ 건축물인데...에너지자립률 20%?” 보도 관련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제로에너지’ 건축물인데...에너지자립률 20%?” 보도 관련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취득했지만
에너지 80%는 외부서 충당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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