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2-06 15: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경비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입찰가격 등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 수행
** 주택관리업자가 위 지침에 따른
** 주택관리업자가 위 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
이는 관리업체가 경비 직영에 필요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 직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체결 후
국토교통부는 계약 체결 후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 변경 가능성 및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중앙일보, 2.6) >
경비 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 관리업체가 경비부분을 다른 업체에
- 관리업체가 경비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기던 방식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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