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8 - 77호
1.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
기산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분할측량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면적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18. 2. 8 .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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