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평택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대책 마련

평택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대책 마련

            평택시            등록일    2018-04-03


최근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폐플라스틱의 단가하락 및 최종처리업자
폐업 등으로 일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폐플라스틱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관리자와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간의
유상 계약된 폐플라스틱류에 대해
2018년 4월 1일부터 불가능함을 통보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에 곤
란을 겪게 되면서 평택시에 미수거 폐플라스틱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요청했다.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공동주택의
미 수거 폐플라스틱류의 수거·처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류
수거 요청 시 전량 수거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수거 중이며,
향후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의 수거로
재활용 후 잔재물 처리량 증가 시
폐플라스틱류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변경 등
적정조치를 통해폐플라스틱류 및
재활용 잔재물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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