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안) 공람공고

현덕면 대안리 산67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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