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보도 관련

[해명] 중앙일보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4-03 10:54

최근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으며,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4.3.) >
억대 수입산 주방가구도 개발비용?..
슬그머니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하던 적정개발
  비용 기준 없어져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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