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04-03 21:21
‘17년말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행 훼손지 정비제도의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에서 현행 주민주도형 외
공공주도형 사업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며,
도입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불법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
주민이 공원녹지(30% 이상)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 허용
< 보도내용(매일경제, 4.3) >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공공정비사업으로 활성화
- 국토부가 수도권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 국토부가 수도권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
- 2016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하였으나,
- 2016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신청건수가 없었음
- 공공주도형 사업이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이
- 공공주도형 사업이 도입될 경우 공공기관이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주민동의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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