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8일 화요일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화물차 안전운임제, 안전한 대한민국의 디딤돌”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화물차 안전운임제, 안전한 대한민국의 디딤돌”
- 여수 화물차 휴게소 방문…
  과로·과속·과적운행 근절 등 안전운행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5-03 09:48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목) 여수 화물차 휴게소를 찾아
화물업계 및 화물차 운전자들과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공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 결의”를 다짐한다.

본 결의대회에는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일반·개별·용달)와
화물차주선사업연합회,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등
화물업계와 화물운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화물차 안전운임 준수 결의문을 낭독하고,
과로·과속·과적운행 근절 등 안전운전을 다짐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은
화물차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화물연대가
지난 15년간 집단 운송거부 시마다
요구해 온 사항이었으나 화주·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컨
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여·야가 극적 으로 타결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 과제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어렵게 합의를 도출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

이후 김 장관은 화물차 휴게소 내 휴게시설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환경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직접 격려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작년 기준 화물차 사고
사망자 수는 255명으로 전년보다 20%나
늘었고 버스나 택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렇게 화물차 사고가 높은 원인이
낮은 운임에 따른 열악한 운행 환경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면서,
“화물 운전자도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 안전띠 착용,
교통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안전운행이 담보된다면 그 혜택은
운전자에게 뿐 만 아니라 가족과 온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안전운임제가 화물시장의
상생발전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한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올해 하위법령 개정과
내년 원가조사를 거쳐,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운임 공표(’19. 10.) 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2018. 5. 3.
             국토교통부 대변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