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01


□ 정부는 2019년 10월 1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금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조 아래
8.2대책, 9.13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호 확대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열되었던 서울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가격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해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의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8.14~9.23)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10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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