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휴게소·공원·대형마트와
음식점 등 마스크 의무 착용 점검
○ 8월 24일부터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인원 밀집 장소 점검
○ 휴게소, 대형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고위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0-08-26
화성시가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인원 밀집장소 6천 160여 개소의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하며,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실외장소는
자체 점검반으로 단속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며,
“누구든지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본적인 방역수단”이라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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