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9일 목요일

[차관동정]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하게 대처” 강조

[차관동정]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하게 대처” 강조
- 2022년 6월 6일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비상수송대책 집중 점검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2-06-06 18:05

[참고]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
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22년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

* (時/所/參) ‘22. 6. 6. 16:00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등 9개 기관

화물연대는 기자회견(5.23), 
총파업 결의대회(5.28)를 통해 
2022년 6월 7일 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2022. 6. 6.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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