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하게 대처” 강조
- 2022년 6월 6일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비상수송대책 집중 점검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2-06-06 18:05
[참고]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
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22년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
* (時/所/參) ‘22. 6. 6. 16:00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등 9개 기관
화물연대는 기자회견(5.23),
총파업 결의대회(5.28)를 통해
2022년 6월 7일 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2022. 6. 6.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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