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수요일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
등록일 : 2023-02-19 11:00

[참고]
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관련 
정부 입장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는

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하면?..
최대 허가취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023.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ㅇ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ㅇ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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