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23–145호
향남읍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고]
향남 상신지구 A1-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는
1.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의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23년 2월 2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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