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수요일

평택시, 성과 중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추진 - 초기계획 사전검토, 심의 도서 간소화 등 행정예고 -

평택시, 성과 중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추진 
- 초기계획 사전검토, 
  심의 도서 간소화 등 행정예고 

보도일시-2023. 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당과장-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전병진 (031-8024-4155)
담 당 자-김순영 (031-8024-415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성하고 
성과 중심의 건축심의를 운영하기 위해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건축계획 초기 단계 사전검토 실시 
△심의 도서 간소화 
△종이 없는 건축심의 
△심의 결과 완성도 향상 등이 있다.

사전검토 절차는 
주변과의 조화, 배치, 입면계획, 
스카이라인 등 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초기 단계에 건축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계획과 최종심의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자의 시행착오를 줄여 
재심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100여 장에 달하는 
건축심의 도서를 30장 이내 
필수핵심 도서로 간소화하여 
핵심 사항 위주의 심의 집중도를 높이고, 
전자파일 도면에 의한 종이 없는 
심의가 되도록 하여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현재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절차 등 변경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등 
심의성과가 나타나는 건축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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