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국토부에 건의
○ 경기도,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건의
- (현행) 감리자 단수 지정 후 건축주 계약방식
(개선)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으로
합리적인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 감리 기대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96
2023.03.21 07:01:00
[참고]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등등의
노선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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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향남 연장, 경제성 입증돼...
청신호 켜졌다.는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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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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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는
경기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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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팀플레이’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이끌어내는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는
경기도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사업
전면 중단 위기에 따른 자료들은
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 공사)하는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경기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지정 취소)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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