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부동산개발산업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주택임차인보호과
등록일 : 2023-05-22 11:00
[참고]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는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➊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➋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➍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➎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2023년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ㅇ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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