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은 토지거래허가제 제외” …
수혜단지 관심 “후끈”
[매일경제 2025년 3월 21일 보도 관련]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5-03-21 14:12
[참고]
2025년 3월 19일(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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