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두번째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7-23
[2]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①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내의 매설을 금지하면서,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설비 및 바닥·벽의 위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조형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설치 시에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②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세부적인 설치규격(표지판별로 높이,
크기 등)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종류를 간소화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과거에 도입된 안내표지판 설치 규격
등의 세부 사양기준은 폐지하여
사업주체가 단지특성에 적합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폐지
주택단지 내에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오히려
수돗물의 지하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잔류염소 부족으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돗물도 직수방식
(지하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세대에
직접 공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어, 과거(‘83)에 도입된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건축법」상 급수시설 설치(연면적
5,000㎡ 이상) 규정이 이미 폐지(‘99.2)되어,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지하저수조
설치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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