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항공사고조사위 독립성 없어
조사의 공정성 의혹”제기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어 있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①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해외 각국에서도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음
<각 국별 특성표>
따라서 “항공사고조사위 독립성 없어
조사의 공정성 의혹” 제기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세계일보, 7.22 >
< (보도내용) 세계일보, 7.22 >
(세계일보)
항공사고조사위 독립성
없어 조사의 공정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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