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3일 수요일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다섯번재 기타 개정사항


2014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서 다섯번째 기타 개정사항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7-23



[5] 기타 개정사항
현재 공업화주택의 인정 처리기간은
인정기관(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6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격거리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주택이 건설된 경우, 해당 주택 주변의
산업시설 등으로 인하여, 현행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다면 해당주택의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
(유해물질 배출량 연간 5톤이하)규모의
공장에 한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한편,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 등으로 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구나 경량구조벽(경량식 칸막이)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대피 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가 피난시설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또는
경량구조벽 등에 안내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등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 유사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시설물

** 부산시 A 아파트
화재사건(‘13.12.11)의 경우
입주자가 아파트 세대 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었음에도, 그 위치를 알지 못하여
인명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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