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첫번째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7-23
[1]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①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
‘13.12월에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였으나, 총량면적 이외에
의무 설치시설이 규정**되다 보니,
당초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밖에 없고,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거주자 특성변화에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면적이
총량면적(세대수×2.5㎡) 이상이
되도록 규정
**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이에,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하는 한편,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행위신고
(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개정내용으로
별도 입법예고 예정
②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 폐지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하여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예: 500세대 주택단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어야 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