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튜닝 두 얼굴...
브레이크 멋지게 보이려 구멍 뚫어도 OK’
보도는 사실과 다름
7월 21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휠, 브레이크,
엔진, 최저지상고와 관련한 튜닝규제는
완화하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
“휠” : 튜닝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휠” : 튜닝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품으로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면 변경 가능
“브레이크 디스크” : 튜닝 승인대상에
“브레이크 디스크” : 튜닝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품으로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면 여러 모양으로
튜닝 가능
“엔진 출력” : 엔진의 출력이 변경되는
“엔진 출력” : 엔진의 출력이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전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
“최저지상고” :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서
“최저지상고” :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서
최저지상고는 12cm 이상으로 규정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튜닝규제를 완화하되 HID전조등,
배기가스 및 소음 등 안전·환경과 직결된
튜닝 규제는 지속 유지할 계획임
< 보도내용 (7. 21자, 중앙일보) >
< 보도내용 (7. 21자, 중앙일보) >
튜닝 두 얼굴 … 브레이크 멋지게
보이려 구멍 뚫어도 OK
- 튜닝 관련 규제가 너무 풀렸고
최소한의 안전 관련 규정은 필요
- 휠 : 규제완화로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도 튜닝에 쓸 수
있게 됨
- 브레이크 : 디스크에 구멍을
뚫어 제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튜닝 허용
- 엔진 : 배기가스 환경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튜닝 가능
- 최저지상고 : 보통 승용차는
18cm인데 12cm이상이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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