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보도 관련
-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11-19 14: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4.5.28 개정,
’14.11.29 시행)으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또한, 양도·양수 소요 비용 전가 금지,
또한, 양도·양수 소요 비용 전가 금지,
현물출자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의무화,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 저당권 설정 및
매도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전문 브로커에 의한 번호판 위조 등
전문 브로커에 의한 번호판 위조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시행중임
* 대폐차 신고서류 위·변조 확인을 위한
대폐차 업무 확인 시스템 구축(‘12.10월),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경찰청·지자체 합동
상시 점검 실시 등
향후 화물차 등록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향후 화물차 등록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폐차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11.18자) >
<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11.18자) >
ㅇ
“무법천지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빼앗아도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음
-
가짜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브로커까지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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