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참고]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보도 관련


[참고]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11-19 14: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4.5.28 개정,
’14.11.29 시행)으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또한, 양도·양수 소요 비용 전가 금지,
현물출자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의무화,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 저당권 설정 및
매도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전문 브로커에 의한 번호판 위조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시행중임

* 대폐차 신고서류 위·변조 확인을 위한
대폐차 업무 확인 시스템 구축(‘12.10월),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경찰청·지자체 합동
상시 점검 실시 등

향후 화물차 등록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폐차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11.18자) >
무법천지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빼앗아도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음
- 가짜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브로커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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