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대구 최정산 풍력발전시설
허용 검토” 보도 관련
-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11-19 16:2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임
그동안 풍력발전시설은 시설 특성상
그동안 풍력발전시설은 시설 특성상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개발제한구역내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특성, 입지적 불가피성, 기 허용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현재도 개발제한구역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은
현재도 개발제한구역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풍력발전시설도 기 허용 중인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풍력발전시설도 기 허용 중인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머니투데이, 11.19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머니투데이, 11.19자) >
· 달성군 최정산(개발제한구역)에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11.19, 국무조정실 대구경북지역 현장간담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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