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 보도 관련
-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1-19 15:00
중개협회가
주장하는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를 왜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① 우리부는 <붙임>의 3개 실태조사 자료를
① 우리부는 <붙임>의 3개 실태조사 자료를
중개보수요율
개선에 모두 참고하였으며,
최근
자료인 서울시 조사결과(‘14)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12)와는 달리,
임대차조사
결과만 있어 임대차와
매매
조사결과가 모두 있는 소비자원 자료를
대외
설명용으로 사용한 것임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사에서도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사에서도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실제
0.3 ~ 0.5%(73%) 요율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왜곡된
자료를 제시했다는 협회 주장은
근거가
없음
* 3개 실태조사자료 모두 0.3 ~ 0.5% 분포가 가장 많음
또한, 매매・임대차간 중개보수 역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설구간(3~6억원)에서
0.4%
이하 요율 설정 필요
* 만약, 0.5% 이상을 설정할 경우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곤란(매매 2~6억원 요율 : 0.4%)
③ ‘12년 소비자원 자료와
③ ‘12년 소비자원 자료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사자료에서,
임대차
상한요율(0.8%)를 초과한 0.9%를 받는
비율이
나타난 것은, 현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들의
궁박한 처지 등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초과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서
이
때문에라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의
합리적
개선은 시급
④오히려, 최근 중개협회에서 자체 연구용역
④오히려, 최근 중개협회에서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한 중개보수실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음
0.4% 미만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0.4% 미만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임대차에서는
초과 요율인 0.9%까지 계산하여,
“가중평균
수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남
* (협회주장) 가중평균치 매매 0.61%, 임대차 0.55%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11.18자) >
ㅇ
중개사협
“중개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
-
표본이 많고 최근
자료인
서울시 자료(‘14년)를 사용하지 않음
-
소비자원
자료(‘12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는 0.8%가
상한선임에도 0.9%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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