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6일 수요일

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인증 전문기관" 으로 지정

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인증 전문기관" 으로 지정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5-05-06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5월 6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수여식 행사 : 5.6.(수), 15시,
   항공안전기술원(인천 용유 소재)
이에 따라, 그동안 미래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를
국토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개발 및
해외 수입 민간 항공기와 부품 등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게 된다.

* 4인승 항공기(KC-100) 형식설계변경,
2인승 항공기(KLA-100) 형식증명 및 수
입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 등
인증 관리를 국토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문검사기관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상호간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 항공기·항공부품 등의 제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년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5) 및
시행(‘14.11)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14.11)하였으며,
올해 1월 국토부에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을
신청하여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를 거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수여식‘’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조기 안정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3년 말 국내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 해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체결(’14.10.)하여
수출 길을 연데 이어, 이번에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국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