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6일 수요일

경기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 토대 마련

경기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 토대 마련

○ 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 마련해 시에 배포
- 향후 리모델링 수요 증가 시
   계획적 관리 기대
○ 국토부 지침 근간으로
    10개 심의기준안 마련


경기도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
도내 대상 시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개 시장이며,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
경기도는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
도가 마련한 심의기준은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근간으로 10개 방향을 담았다.
​
도는 심의기준에 따라 시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담았는지
살펴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
도는 수립한 심의기준을 해당 시에 배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도 광역정비팀장 김태수 사무관은
“경기도가 마련한 심의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다.”며
“심의기준 마련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도내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계획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담 당 자 : 임규원 (전화 : 031-8008-5522)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22
입력일 : 2015-05-04 오후 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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