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5%∼15%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고시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 고려해
    별도 결정


경기도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괄 17%였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 당 자 : 강 길 순 (전화 : 031-8008-5568)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8
입력일 : 2015-06-08 오후 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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