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16 06:00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16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하여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 금지

그동안 일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 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셀프검사)를 하여
자동차 검사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6.2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48, 팩스 044-20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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