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면 개정·고시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표기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함
*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배점 5점)
또한,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또한,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하여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함
*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 부여
(개정) 신용등급별로 11∼15점 부여
수의계약 대상사업 확대 등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의계약 대상사업 확대 등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 분뇨 수집·정화조 청소, 보험계약,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공사 등
** (현행) 200만원(`10년 기준) → (개정) 300만원
입찰의 무효 사유의 명확화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여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현행) 7개 항목 → (개정)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함
* (현행)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 발생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 확대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 확대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되어 과다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제45조의6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마련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마련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함
* 기술인력(6명 이상), 기업신용평가(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및 보안 사항 등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