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구축
- 민·관 합동「중앙 건설안전협의회」발족…
제도 이행여부 점검 철저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2-17 06:00
최근 일산 땅꺼짐 현상,
시흥 배곧신도시 거푸집 붕괴 사고 등
건설 현장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17일(금) 건설회관에서
발족했다.
건설사고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건설사고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이하, 중앙 협의회)는
회장인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발주청 및
업계, 학계가 포함된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협의회 회장을 맡은
중앙 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각 건설주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중앙 협의회의 구축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제도*를 관련 정부 부처, 발주청, 업계, 학계 등
모든 건설주체들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제도 미이행
사례를 방지하고, 건설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책을
개발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비ㆍ설계의 안전성 검토ㆍ
가설구조물 사전 안전성 검토 의무화ㆍ사고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또한, 지난 1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발족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성과를
중앙 협의회가 관리함으로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 소관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의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 발족(`17. 1.)하고
운영 중임.
아울러, 각 권역별 협의회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우수 안전관리 사례는
서로 공유하여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도 도모할 예정이다.
중앙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본 회의를
중앙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반기 회의(2월 예정)에서는 5개 권역별 협의회의
상반기 회의(2월 예정)에서는 5개 권역별 협의회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건설안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하반기 회의(10월 예정)에는 상반기에 계획한
하반기 회의(10월 예정)에는 상반기에 계획한
실천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하고, 점검 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를 마치며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를 마치며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의
대표자가 모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한 목소리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중앙 협의회의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건설사고가 크게 예방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안전수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문화가 건설현장 내에 정착되는 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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